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2019년]] [[5월 25일]], [[제주특별자치도]] [[제주시]] [[조천읍]]의 모 [[펜션]]에서 [[고유정]](여성, 당시 36세)[* [[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]](이하 특강법)에 의거하여 [[제주지방경찰청]]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0870662|경찰,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·이름 공개(연합뉴스)]].]이 전 남편 강씨[*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키 180cm, 80kg의 건장한 남성이었다고 한다. 반면 고유정은 160cm, 50kg의 평범한 체구의 여성으로 상당히 왜소한 편인데, 피해자와 가해자의 피지컬이 이렇게 차이나는데 살해가 가능했던 건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.]에게 수면제인 [[졸피뎀]]을 먹인 후 칼로 [[살해]]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제주도, 완도 부근 해상, [[김포]] 친아버지 집 인근 등의 장소에 [[유기]]한 사건. 언론에선 시신을 훼손했다 정도로 순화하여 보도됐지만, 30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들도 치를 떨 정도의 훼손이 가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. 그래서 언론에서조차 차마 보도를 못 한다고 한다.[* 사실 피해자 시신 상태를 시시콜콜 적나라하고 선정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도 고인과 유족들에게 예의가 아니다.] 끝내 시신 수습에 실패하기는 하였으나,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 혈흔들과 고유정이 구입한 물건들 목록, 검색어 내역을 분석하여 가까스로 고인에게 가해진 극도의 훼손 방법과 정도를 추정한 듯하다. 이 사건에 대해 매체에 나와 말한 스피커들도 '차마 방송에서 말로 옮길 수 없는 방법이었다'는 식으로 소스를 받은 것을 암시한다.[* 방송에서 공개된 판결문에 의하면 고유정이 사건 이전에 검색한 검색어 중에 ‘사골 끓이고 뼈’(폐기법을 의미), ‘감자탕 뼈 몇 시간’ 이 있다.(두 키워드를 같은 날 검색) 실제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신을 삶은 뒤 살을 발라낼 생각까지 했다는 것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